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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혐의 이경규 검찰 송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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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혐의 이경규 검찰 송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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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경규씨(65)가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이경규씨(65)가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방송인 이경규씨(65)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해 나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씨는 관리 직원의 착오로 자신의 차량과 같은 차종의 차량 키를 받아 운전해 나왔다.

이에 이 차량의 차주는 이씨를 경찰에 차량 절도로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이씨는 자신의 차종과 같아서 일어난 해프닝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씨의 차량 절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현장에서 실시한 이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오자 지난달 24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씨 측은 약물이 검출된 경위를 두고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경찰 소환조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45조는 운전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인 경우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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