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
[SWTV 강철 기자] SK플라즈마와 삼진제약, 국제약품과 소속 직원 및 의사 등이 대학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혈액제제 전문기업 SK플라즈마와 진통제 분야 제약사인 삼진제약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씩, 안과 의약품 특화 제약사인 국제약품은 벌금 100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
[SWTV 강철 기자] SK플라즈마와 삼진제약, 국제약품과 소속 직원 및 의사 등이 대학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혈액제제 전문기업 SK플라즈마와 진통제 분야 제약사인 삼진제약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씩, 안과 의약품 특화 제약사인 국제약품은 벌금 100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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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 제약사 직원 3명도 약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여러 개의 대형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 의사 등 종업원 6명은 의료법위반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벌금 100만~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당초 의사와 제약사 직원 등 8명을 수사했지만, 군 수사를 거쳐 1명이 추가돼 수사 대상이 9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D 학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2월26일~2023년 7월27일 사이 D 학원 종업원들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각 49만6570원 내지 256만8053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의료법위반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D 학원이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는 사안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들을 기소하고 그 이익을 추징하는 점, D 학원 병원장 및 행정책임자가 재발 방지를 다짐하면서 서약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할 사유를 들어 기소유예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019년부터 수 년간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제품 설명회를 빌미로 회식비를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D 학원이 운영하는 대학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들과 제약사 직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노원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뒤 지난 3월 중순 재송치받았다.
이와 관련 SK플라즈마 측은 언론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에 공급 중인 품목은 필수 의약품인 혈액제제로, 높은 시장 수요에 비해 공급처는 소수에 불과해 리베이트 동인이 없다”며 “조사 중인 사안은 약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일부 제약사 역시 리베이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을 내부 고발한 D 학원 대학병원의 A교수는 최근 경찰에 이사장과 병원 관계자 등 8명을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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