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아이디로 인터넷메신저에 접속해 “소개팅을 시켜주겠다”며 아내 친구를 속인 뒤 감금·성폭행까지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A(여·21)는 지난해 4월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잘 아는 남자가 있는데 한 번 만나보라”는 네이트온 메시지를 받고, 약속한 날짜에 만남 장소로 나갔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소개팅에 나온 남성이 다름 아닌 친구 남편 B(28)씨였기 때문이었다.
알고 보니 평소 A씨에게 호감을 느꼈던 B씨가 부인 아이디로 네이트온에 접속해 친구 행세를 하며 A씨에게 만남을 꼬드겼던 것이다.
14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A(여·21)는 지난해 4월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잘 아는 남자가 있는데 한 번 만나보라”는 네이트온 메시지를 받고, 약속한 날짜에 만남 장소로 나갔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소개팅에 나온 남성이 다름 아닌 친구 남편 B(28)씨였기 때문이었다.
알고 보니 평소 A씨에게 호감을 느꼈던 B씨가 부인 아이디로 네이트온에 접속해 친구 행세를 하며 A씨에게 만남을 꼬드겼던 것이다.
B씨가 A씨에게 “내 마음을 몰라주니 답답하다”며 애정공세를 퍼부으며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겁에 질린 A씨는 성관계를 계속 거절하며 집에 가겠다고 애원했다.
자신의 구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화가 난 B씨는 이후 7시간 넘게 A씨를 차에 태운 채 이곳저곳을 끌고 다니다 결국 인적이 드문 한 호수변에 차를 세운 뒤 A씨를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한 뒤 차 안에서 강간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후로도 B씨는 10시간 가까이 A씨를 차에 태운 채 돌아다녔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A씨의 신고로 붙잡혀 강간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친구인 자신의 처가 소개한 남자인 것처럼 속여 만난 뒤 협박해 강간하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가둬두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세계일보는 전했다.
[조선닷컴]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