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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로 아파트 단지 돌아다닌 20대 여성…경찰 응급입원 조치

헤럴드경제 한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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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로 아파트 단지 돌아다닌 20대 여성…경찰 응급입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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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베네수엘라와 전쟁 배제하지 않아" NBC
경기 평택시 독곡동서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여자 있다” 신고 접수
경찰, 정신적 문제로 판단, 병원에 입원 격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유튜브]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유튜브]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알 몸으로 아파트 단지 일대를 배회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됐다.

30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 35분께 “평택시 독곡동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여자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 아예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상태”라고 상황을 전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속옷 등 아무 것도 걸치지 않은 채 본인 소유 차량 안에 있던 20대 여성 A 씨를 발견하고 붙잡았다.

A 씨는 일정 시간 동안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며 횡설수설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에 따른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가 자해를 하거나 타인을 해칠 수도 있는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선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