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200여곳을 대상으로 내달 2일부터 8월 5일까지 수질검사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바닥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을 통칭하며, 도내에는 지난달 기준 총 1천73곳 등록돼 있다.
도는 전체 시설 가운데 신규 신고시설 등 27곳은 시군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나머지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각 시군에 전체의 20%까지 직접 점검하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바닥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을 통칭하며, 도내에는 지난달 기준 총 1천73곳 등록돼 있다.
도는 전체 시설 가운데 신규 신고시설 등 27곳은 시군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나머지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각 시군에 전체의 20%까지 직접 점검하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수질 검사항목은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이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개방 중지하고 소독, 청소, 용수교체 등 조치 후 재검사를 거쳐 재개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질검사 결과와 시설 재개방 여부 등은 경기도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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