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이건희 인턴기자)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지만, 청년층과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주거 기회 축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강남권을 넘어 비강남권까지 확산되는 아파트값 상승과 과잉 대출 우려에 따른 조치로, 실수요 목적 외 대출은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고가주택 매수자와 고소득자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6억원 이상 대출을 받는 사람은 10%도 안 되는 소수"라며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수준과 차주 소득 등을 고려해 6억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규제는 다주택자와 '갭투자' 목적의 대출을 전면 차단하면서, 실거주 외 주택구매에 대한 금융권 대출을 봉쇄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추가 구입 목적 대출이 금지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도 받을 수 없다. 조건부 전세대출 역시 갭투자 방지를 위해 금지된다.
1주택자가 집을 옮기기 위한 대출에도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전입 의무가 부과되며, 이에 따라 수요 진입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전면 금지'와 비교되기도 한다.
당시 대출 자체가 차단됐던 것과 달리, 이번엔 6억원까지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연한 규제라는 평가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소득 대비 대출 가능액을 정하던 기존의 DSR 원칙이 흔들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이번 규제가 실수요자인 청년층, 신혼부부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대상 정책대출 한도가 전반적으로 축소되면서, 젊은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좁아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정책 금융상품도 줄줄이 축소됐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낮아졌고, 디딤돌 대출은 일반 구입용 기준 2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다.
신혼부부와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도 각각 3억2천만원, 4억원으로 축소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시장 안정화가 더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국장은 "청년층에게 지금 당장은 대출금액이 다소 줄더라도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정책 방향성이 명확해 어쩔 수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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