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북한 원산항에 정박한 A 씨의 화물선(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기항지를 원양으로 기재·신고한 뒤 부산항과 북한 원산항을 오간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선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부장판사)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A 씨(5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9일 부산 남외항에서 기항지를 '공해'로 신고하고 몽골 국적 화물선(1517톤)을 몰아 3일 뒤인 12일 북한 원산항에 입항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5일에는 목적지를 '공해'로 신고하고 북한 원산항에서 출발, 3월 8일 부산 남외항에 입항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 간 선박 등 수송 장비를 운행할 때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경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육류 450톤을 판매하기 위해 북한에 입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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