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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
훈육을 하겠다며 돌이 지난 딸을 때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천안의 주거지에서 딸 B(1)양이 놀다가 TV와 함께 넘어지자 길이 1m 가량의 먼지 제거용 청소도구로 B양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려 피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정에서 “딸이 나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훈육하기 위해 체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판사는 “B양은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친인 A씨에게 생명과 안전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연약한 존재”라며 “(B양이)A씨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자기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닌만큼, 체벌이란 이름으로 폭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딸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따뜻한 지지와 보호를 받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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