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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태광그룹 전 실장 위증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매일경제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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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태광그룹 전 실장 위증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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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
지난2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 벌금 4000만원 확정
검찰 재수사, 이호진 전 회장은 지난3월 ‘혐의 없음’


이른바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이 상고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 위반(벌금 4000만원)에 이어 위증 혐의도 유죄가 확정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6년 만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김치·와인 강매 사익편취 논란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송중호 엄철 윤원목)는 26일 위증 사건에서 김기유 전 실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앞서 지난 2월 김치‧와인 강매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이 상고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해당 재판에서 김치 제조·판매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재판에서 휘슬링락 컨트리클럽(CC) 임원 A씨에게 김치 생산량을 늘리라고 지시한 적이 있음에도 ‘사후 결제, 승인만 하였고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해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태광그룹의 계열사 김치, 와인 강매 논란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티시스(김치 생산)와 메르뱅(와인 판매)에서 각각 약 95억 원 상당의 김치와 46억 원 상당의 와인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19개 계열사와 이호진 전 회장, 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21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2021년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재무 상황을 보고받거나 범행을 지시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법원이 지난 2023년 3월, 이 전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면서 이 전 회장 패소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해임된 김 전 실장이 검찰에 ‘이호진 전 회장이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추가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 3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호진 전 회장을 불기소 처분하고 3년 7개월 만에 다시 한번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김 전 실장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당시 경영기획실 임원에게 “회장님은 ‘김치 팔아라, 말아라’ 한 적이 없다”, “‘김치가 얼마다’ 이런 얘기도 (회장은) 알지 못한다”고 말한 녹취록이 드러나 김 전 의장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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