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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종로구 ‘북촌’일대에 전세버스 못 들어온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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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종로구 ‘북촌’일대에 전세버스 못 들어온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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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북촌의 한 벽면에 조용히 해달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김창길 기자

서울 종로구 북촌의 한 벽면에 조용히 해달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김창길 기자


7월 1일부터 서울 종로구 북촌일대에 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된다.

종로구는 보행중심의 관광질서 확립과 주민 생활권 보호를 위해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주요도로에 전세버스 통행제한을 시범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역을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와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큰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다.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통행이 제한된다.

구는 우선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장을 발부하는 등 현장 안내와 정책홍보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단속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과태료는 1차 적발시 30만원, 2차 40만원, 4차 50만원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에 차량식별이 가능한 폐쇄회로(CC)TV 를 설치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다. 승합차 정원 16명 이상인 중형 이상 승합차량은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


단 직원 출퇴근 차량으로 운영되는 통근버스나 학교버스, 마을버스, 공공기관 행사나 공익목적 차량은 예외다. 단 해당 차량들은 종로구 관광체육과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종로구는 2024년 7월 1일 전국 최초로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11월 1일부터는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의 레드존 진입을 허용하는 방문시간 제한정책을 시행 중이다. 올해 3월 1일부터 해당 시간 외에 관광을 목적으로 레드존을 방문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종로구 제공

종로구 제공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전세버스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북촌을 걷고 싶은 골목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과 함께 북촌을 차량 이동이 아닌 보행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민 삶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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