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한 고발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27일 서울중앙지검은 김 후보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혐의 고발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논란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했거나 조세를 포탈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후보자를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이 고발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의 인사청문권에 대한 부당한 월권을 당장 멈추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뉴스1 |
27일 서울중앙지검은 김 후보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혐의 고발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논란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했거나 조세를 포탈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후보자를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이 고발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의 인사청문권에 대한 부당한 월권을 당장 멈추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건 이송과 관련해 “검찰은 직접수사 개시를 자제하면서 민생사건 수사에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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