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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지급 검토

조선일보 정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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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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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연차·공휴일 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노동 시간에 비례해 보장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이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유급 휴일과 연차 유급 휴가, 공휴일 등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연령, 평균 근속 기간 등을 분석한 뒤 노사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내년부터 사회적 대화를 거쳐 대안을 찾은 뒤, 2027년부터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초단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휴수당, 유급 연차휴가, 공휴일 휴가 등을 보장할 경우 연간 총 1조3700여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고용부는 기업 현실을 고려해 “충분한 노사 논의와 공감대에 기반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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