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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7월 17일 대법원 선고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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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7월 17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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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0년 9월 기소된 지 약 5년 만에 결론
2심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7월 17일 내려진다.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5년 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3일 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3일 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다음 달 17일 오전 11시 15분 이 회장을 비롯한 14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 2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3개 죄목에 총 19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이 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은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오히려 여러 증거나 사실관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사업적 목적도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심에서 2144건의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혐의 입증에 나섰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할 때 회계 처리에 (분식 회계 등)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파급 효과가 큰 공소 사실을 추측, 시나리오, 가정(假定)에 의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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