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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수단으로 떠오른 보험청구권 신탁

파이낸셜뉴스 예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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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수단으로 떠오른 보험청구권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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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계약금 2300억원 돌파
손자녀 수익자 평균 6억4000만원
4050 고객 비중 55% 가장 많아


삼성생명은 지난달 말 기준 보험금청구권 신탁 누적 계약 600건, 누적 금액 2300억원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말(240건, 1000억원)과 비교하면 5개월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월평균 신규 계약금액은 약 260억원에 이른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사망보험금을 고객이 미리 설정한 조건과 시점에 따라 지급되도록 설계된다. 가입고객의 연령층을 보면 4050세대가 55%로 절반을 넘었다. 60대 이상 비중도 25%에 달해 고령층의 은퇴자산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금액은 1~3억원 구간이 41%로 가장 많았고, 3~10억원이 23%, 10억원 이상은 9%로 확인됐다. 평균 계약금액은 3억8000만원 수준이다.

수익자 지정은 자녀가 59%로 가장 많고, 배우자 21%, 직계존속(부모) 17%, 손자녀는 3%다. 손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한 계약의 평균 금액은 6억4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실제 70대 법조인 출신 고객은 손자에게 매월 300만원씩 지급되도록 15억원 규모로 신탁을 설정했다. 또 다른 50대 여성고객은 "외동딸이 자신을 기억하길 바란다"며, 사망 후 매년 2000만원이 지급되도록 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50대 고객은 자녀들이 자산을 스스로 키워 가길 바라며, 사망 후 매년 4000만원씩 지급되도록 설계했다.

이처럼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단순한 자산 이전 수단을 넘어 생전에 가족을 향한 의지를 실현하고 삶의 가치를 전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또 치매 등으로 본인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전에 설정한 방식대로 보험금을 운용할 수 있어 '치매 머니'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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