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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사장 싸가지 없다” 리뷰 썼다 재판행… 법원 판단은?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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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사장 싸가지 없다” 리뷰 썼다 재판행…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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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자신이 묵었던 펜션에 대해 ‘사장이 싸가지 없다’는 온라인 리뷰 글을 작성했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강원도의 한 펜션에 투숙했다. 하지만 낙후된 시설과 악취 등으로 불편을 느낀 A씨는 투숙 이튿날 새벽 퇴실했다.

펜션에 불만족한 A씨는 같은 달 앱 리뷰 작성란에 비싼 가격에 비해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며 ‘코로나 아니면 여기 가겠나’ ‘사장 싸가지 없다’ 등의 내용을 적었다.

이에 A씨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은 펜션 이용 후기로 평가 리뷰를 단 것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후기를 남기는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존재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숙박에 지출한 비용, 모욕적 표현의 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게시글에 19명이 ‘좋아요’를 누른 점을 고려하면 펜션을 이용했던 다른 사람들 또한 해당 글에 어느 정도 공감했음이 드러나는 사정”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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