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도정원)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6시 20분쯤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를 건너던 10대 초등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도정원)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6시 20분쯤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를 건너던 10대 초등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제한 속도를 지켜 운행했고, 음주나 약물 정황 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 특히 피해자가 횡단보도와 유사한 무늬의 과속방지턱을 건너고 있었기에 더욱 앞을 살펴봐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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