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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SK, '실트론 사익편취' 공정위 과징금 취소 소송서 승소 확정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박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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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SK, '실트론 사익편취' 공정위 과징금 취소 소송서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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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 회장 지분 인수,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 가로챈 것"…과징금·시정명령
대법 "최 회장 지분 취득,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국회사진취재단

최태원 SK그룹 회장. 국회사진취재단



대법원이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에 부과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SK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최태원 회장으로 하여금 지분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계열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며 다수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수지분 취득 기회를 포기하고 그 소수지분을 특수관계인 등이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며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인정하려면 해당 계열회사가 소수지분 취득 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기회의 포기가 적극적·직접적 제공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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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는 지난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이후 최 회장이 사들였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 원씩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게 당시 공정위의 결론이었다.

이후 최 회장과 SK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작년 1월 최 회장과 SK 측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은 공정위 처분이 1심 판단 효력을 가져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건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한 유형인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대법원에서 최초 쟁점이 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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