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 회장 지분 인수,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 가로챈 것"…과징금·시정명령
대법 "최 회장 지분 취득,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 "최 회장 지분 취득,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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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국회사진취재단 |
대법원이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에 부과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SK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최태원 회장으로 하여금 지분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계열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며 다수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수지분 취득 기회를 포기하고 그 소수지분을 특수관계인 등이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며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인정하려면 해당 계열회사가 소수지분 취득 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기회의 포기가 적극적·직접적 제공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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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SK는 지난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이후 최 회장이 사들였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 원씩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게 당시 공정위의 결론이었다.
이후 최 회장과 SK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작년 1월 최 회장과 SK 측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은 공정위 처분이 1심 판단 효력을 가져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건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한 유형인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대법원에서 최초 쟁점이 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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