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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민원인 강제추행·뇌물수수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연합뉴스 류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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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민원인 강제추행·뇌물수수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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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질책…군수직 상실형 선고
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 내린 양양군수…경찰 소환 임박(CG)[연합뉴스TV 제공]

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 내린 양양군수…경찰 소환 임박(CG)
[연합뉴스TV 제공]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26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했다.

김 군수는 강제추행 혐의에 관해 "민원인 A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며 성관계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와 대화 내용 등으로 비춰보아 내연 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나, 강제추행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김 군수 측 주장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제공받았다"며 "양양군 소속 공무원들과 양양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민원인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김 군수가 전화로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며, 민원 해결을 위해 김 군수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그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포함돼있다.


재판부는 김 군수와 함께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 1년 미만 시 재·보궐을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김 군수나 박 의원이 직을 잃더라도 재·보궐선거에서 군수를 새로 선출하지 않는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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