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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해외은닉 재산’ 주장 안민석에... 대법 “일부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

조선일보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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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해외은닉 재산’ 주장 안민석에... 대법 “일부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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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비선실세로 알려졌던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에 나섰던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문을 나서고 있다./뉴스1

작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비선실세로 알려졌던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에 나섰던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문을 나서고 있다./뉴스1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해외은닉 재산이 수조원에 달한다”며 제기한 의혹 중 일부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 말, 안 전 의원은 각종 방송에 출연해 당시 비선실세로 꼽혔던 최씨에 대한 은닉 재산 관련 의혹을 수차례 제기했다. 이에 최씨는 안 전 의원의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씨가 문제 삼은 안 전 의원의 발언은 “최씨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가 수조원에 달한다” “재산의 출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모 회사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취득했다” 등 총 10가지다.

대법원은 10개 발언 중 8개 발언에 대해선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거나,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고 봤다. 먼저 ‘해외 은닉재산 규모가 수조원’ 발언에 대해선 “사실 적시이나, 국회의원 지위에서 한 정치적 주장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산 출처가 박정희 전 대통령’ 발언은 “재산은닉에 대한 의혹을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는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은 명예훼손이 맞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계좌’ 관련 발언과 ‘미국 방산업체’ 관련 발언에 대해서 “안 전 의원은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고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1심 당시 안 전 의원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재판부는 무변론 판결로 최씨 손을 들어줬다.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자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재판 없이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안 전 의원이 불복해 진행된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이른바 국정농단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며 “안 전 의원의 발언 또한 이런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그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안 전 의원은 최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으로,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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