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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재판 중인 금정문화회관장 임기 연장 논란

노컷뉴스 부산CBS 박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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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재판 중인 금정문화회관장 임기 연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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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 제대로 검토 안 돼" 금정구의회서 문제 제기
부산 금정구청. 송호재 기자

부산 금정구청. 송호재 기자



부산 금정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천일 부산 금정문화회관장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열린 부산 금정구의회 제318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 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용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금정문화회관장에 대한 임기 연장 결정은 인사권자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건 금정구 인사위원회가 지난 4월 이달 30일까지였던 김 관장의 임용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한 문제 제기다.

김 관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월 초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전화번호로 2만 3천여 건의 선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정구는 부산시에 김 관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고,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이 의원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송치와 기소 사실이 임기 연장을 위한 검토 보고와 인사위 심의 자료에 제대로 포함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아직 1년 연장에 대한 발령이 나지 않았다. 임용 기간 연장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주장했다.

금정구는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답변에 나선 금정구 관계자는 "인사위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구두로 위원들에게 조사 사실 등을 알렸고, 반드시 자료에 넣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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