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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뒤 53년 흘러서야 벗은 간첩 누명…대법 “고문으로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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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뒤 53년 흘러서야 벗은 간첩 누명…대법 “고문으로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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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울 서초동 대법원.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1960년대 북한을 방문했다가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고 오경무씨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오씨가 사망한지 53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966년 제주도에 살던 오경무·경대씨 형제는 북한에 살던 이복형에게 속아 차례로 북한에 밀입국했다가 돌아온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경무씨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1972년 형이 집행됐다. 경대씨는 징역 15년을, 여동생 정심씨는 경무씨의 간첩 행위를 도운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3년 10월 경무씨와 정심씨 재심에서 1심은 이들의 간첩 혐의가 당시 중앙정보부의 고문에 따른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적법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진술조서가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가족의 정에 이끌려 한 행위로 인해 가족 모두에게 가혹한 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항소심 결론도 같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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