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마약류의 모습. 대구지검 제공 |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내·외국인 1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태국인 A씨(31) 등 2명은 지난 2월9일 태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해 발효식품 안에 마약류(시가 1억1000만원 상당)를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베트남 출신 유학생 B씨(18)와 노동자 C씨(25) 등 3명은 지난 3월23일 국제우편을 이용해 비타민 통에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2일 마약류를 소지한 채 공항으로 입국한 D씨(35)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및 세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마약류 밀수·유통 범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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