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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유통한 외국인 노동자·유학생 등 10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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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유통한 외국인 노동자·유학생 등 10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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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마약류의 모습. 대구지검 제공

적발된 마약류의 모습. 대구지검 제공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내·외국인 1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태국인 A씨(31) 등 2명은 지난 2월9일 태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해 발효식품 안에 마약류(시가 1억1000만원 상당)를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베트남 출신 유학생 B씨(18)와 노동자 C씨(25) 등 3명은 지난 3월23일 국제우편을 이용해 비타민 통에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2일 마약류를 소지한 채 공항으로 입국한 D씨(35)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및 세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마약류 밀수·유통 범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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