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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경북도의원 "포항지진 상고심, 道가 마지막 보루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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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경북도의원 "포항지진 상고심, 道가 마지막 보루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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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기자] (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도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정이라면 존재 의미가 없다. 경북도는 이제 행동해야 한다."

(제공=경북도의회) 5분 자유발언하는 이칠구 의원​

(제공=경북도의회) 5분 자유발언하는 이칠구 의원​


이칠구 경북도의원(국민의힘, 포항3)은 6월 24일 열린 제356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포항지진 손해배상 상고심 소송에 대한 경북도의 전폭적인 법률·행정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은 정부 주도의 지열발전이 촉발한 인재(人災)임이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1심에서는 국가 책임을 인정받았지만, 2심(대구고법)은 이를 부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며 "이는 명백한 정의의 외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으며, 이 의원은 경북도가 방관자적 태도를 벗어나, '도민 권리 지킴이'로서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는 "포항시가 자체 법률자문단을 꾸리고 조례까지 준비 중이지만, 기초자치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단독 대응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며, "경북도가 광역 차원의 법률지원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북도에 ▶공익소송 지원을 위한 법률구조 조례 제정, ▶ 포항지진 전담 TF 설치 및 법률지원 체계 확립, ▶재난 전문가 자문기구 구성 및 제도화 등 3가지 실질적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포항지진은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북 전체, 더 나아가 국가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과제"라며 "지금이야말로 경북도가 정의와 상식을 지키는 주체로 나설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2018년 지진 직후 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장으로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피해 주민 구제 활동에 앞장서 왔다.

마지막으로 그는 "진실이 바로 설 때까지 포항 시민과 함께 싸울 것이며, 경북도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도민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력히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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