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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법불아귀… 피의자 尹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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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법불아귀… 피의자 尹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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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불아귀…형소법 엄정히 집행"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내란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에 불과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내란 특검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내란 특검팀의 공보를 맡고 있는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6시 20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고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했다. ‘법불아귀(法不阿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법불아귀는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고대 중국 사상가인 한비자가 남긴 말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일과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청구된 만큼, 발부 여부는 25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청구 시각에 의미를 둔 것은 아니다”라며 “준비가 되자마자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직후 비화폰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은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내란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뉴스1

내란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뉴스1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느냐’는 기자 질문엔 “조사를 위한 청구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추가 영장 청구 등에 대해선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조사할 시설이 마련됐느냐는 질문에 박 특검보는 “특별하게 조사실이 마련돼야 하느냐”며 “조사실 같은 경우 다 마련이 돼 있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한 배려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 날 법원이 이를 발부한 바 있다. 올 1월 15일 윤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일 때 체포됐고, 체포 두 달 만인 지난 3월 7일 구속이 취소됐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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