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8월·집유 2년→2심 징역 10월·집유 2년
재판부 “피해자 엄벌 탄원... 원심 형 다소 가볍다”
여성 두 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윤웅기·김태균·원정숙)는 2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김모(2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1심이 선고했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을 높인 것이다. 항소심은 이와 함께 김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3년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물론 가족, 친구, 주변인에게도 불안감을 일으킨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이 김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등록 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1년과 신상 공개를 요청했다.
재판부 “피해자 엄벌 탄원... 원심 형 다소 가볍다”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서울북부지법 출입구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
여성 두 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윤웅기·김태균·원정숙)는 2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김모(2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1심이 선고했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을 높인 것이다. 항소심은 이와 함께 김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3년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물론 가족, 친구, 주변인에게도 불안감을 일으킨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이 김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등록 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1년과 신상 공개를 요청했다.
김씨는 2022년 9월~2023년 4월 총 16차례에 걸쳐 자신과 교제했던 여성을 포함,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휴대폰에는 이들 여성의 사진 100여 장이 저장돼 있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원래 목표했던 진로가 아니라, (의사들의) 기피 전공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을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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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280751000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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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