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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가스라이팅해 오물 먹인 20대 무속인, 항소심서 1년 감형…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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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가스라이팅해 오물 먹인 20대 무속인, 항소심서 1년 감형…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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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사죄, 사회초년생 연령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영적 능력이 있다며 고3 학생에게 접근해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고 폭행, 협박 등을 일삼은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부(부장 장성훈)는 24일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4)씨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박씨는 1심에선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내려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은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한 부분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측면이 있었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사회초년생 연령대"라며 "피고인 성장과정이 유복하다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받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했다. 제반 사정을 보면 원심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21년 당시 고3 수험생이었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영적 능력이 있다며 접근했고, 이듬해 11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박씨는 피해자와 약 8개월간 동거하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했다. 음식물 쓰레기, 반려견 분뇨를 먹게 하거나 자해를 시키고,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를 성추행하기도 했다.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금품도 뜯어냈다. 박씨에게 2년간 심리적 지배를 당하면서 가족, 지인과 멀어진 피해자는 박씨의 범행을 거부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박씨 측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며 "피고인이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초범이고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으며 아직 20대 초반의 비교적 어린 나이인데 징역 7년형은 너무 무겁다"고 선처를 호소해 왔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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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2314240005749)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