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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23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98만6000세대로, 순수 체납액만 2조1015억원에 달한다.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1조5266억원, 직장가입자는 5749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보험료 및 가산금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제한돼 있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부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허위 직장가입자 4명이 적발된 A사업장에서는 시효 만료로 4900만원의 보험료를 걷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보험료와 가산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명확히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납부를 회피한 경우 부과 가능 기간을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휴직자 등 고지 유예자의 경우 유예 종료일부터,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중인 경우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날 발의된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법인이 해산되더라도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과점주주는 지분율에 따라 납부 책임의 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엔 준비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며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임서인 기자(impac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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