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 첫 적용사례
구로구 오류동 공동주택 3개 동, 167가구 공급
도봉구 창3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안도 통합심의 통과
우이천변 조화 이룬 관리계획 수립…1271가구 공급
구로구 오류동 공동주택 3개 동, 167가구 공급
도봉구 창3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안도 통합심의 통과
우이천변 조화 이룬 관리계획 수립…1271가구 공급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 소규모재건축(화랑주택)’ 외 1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서울 시내 양질의 주택 총 1438가구를 조속히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 소규모재건축 화랑주택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앞서 서울시는 건설경기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골자로 한 규제철폐안 33호를 마련, 이번 화랑주택에 최초 적용했다.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2종지역은 200→250%, 3종지역은 250→300%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3년간 한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화랑주택은 지상 최고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 동, 167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완료하고 올 하반기 이주 완료,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을 목표로 본 공사까지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로구 오류동 108-1 소규모 재건축 화랑주택 조감도.(사진=서울시) |
먼저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 소규모재건축 화랑주택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앞서 서울시는 건설경기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골자로 한 규제철폐안 33호를 마련, 이번 화랑주택에 최초 적용했다.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2종지역은 200→250%, 3종지역은 250→300%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3년간 한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화랑주택은 지상 최고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 동, 167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완료하고 올 하반기 이주 완료,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을 목표로 본 공사까지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도 이번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향후 모아주택 3개소가 추진돼 총 1271가구(임대 354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도가 87.7%에 해당되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반지하 주택 비율도 60.9%에 달해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지역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정비 및 확충 △모아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주민공동시설 계획 등을 포함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 개발단위의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마련하면 기존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좁은 도로와 주차난을 해소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6~10m에서 9~13m까지 확폭하고 보차분리로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했다. 우이천 수변과 접한 입지 특성을 반영해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보도(4m)를 신설하고 단지 내 녹지를 계획해 보행환경과 경관도 함께 개선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화랑주택은 규제철폐안 33호 첫 성공사례로 건설경기 침체와 자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실질적인 돌파구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후 빌라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양질의 주거단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