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 버스가 주차돼 있는 모습./연합뉴스 |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자, 분노를 못 이겨 야구방망이로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집행을 3년 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헌재의 결정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있었던 지난 4월 4일, 헌재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파면 선고가 나오자 인근에 세워져 있던 경찰버스를 야구방망이로 내리친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유리창이 깨지는 등 경찰버스가 파손됐고, 이모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모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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