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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 마케팅 대행사가 한국 근대미술의 거장들의 주요 작품을 디지털로 스캔하여 NFT 형태로 발행하고, 이를 온라인 경매에 부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작품들의 저작권을 보유한 유가족과 관련 기관은 이 과정이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었으며, 디지털 이미지의 진위조차 불확실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경매는 결국 중단되었고, 이 사건은 NFT 발행과 거래가 기술적 이슈를 넘어, 소유권, 저작권 등 법적 권리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NFT는 대체불가능토큰으로서 디지털 콘텐츠의 원본소유 증명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NFT의 성질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은 NFT로 해당 디지털 콘텐츠에 대하여 어느 범위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NFT 된 콘텐츠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저작권자가 각각 존재할 수 있고, 이들의 권리는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권리의 충돌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NFT는 대체불가능토큰
NFT(non-fungible token)는 ‘대체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지만 하나의 토큰에 고유한 인식 값을 담고 있어서 기존의 디지털 콘텐츠나 가상자산과 달리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지며, 따라서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불가능한 토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되고, 게임·예술품·부동산 등의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NFT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의 관련 정보가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되며, 따라서 최초 발행자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 위조 등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기존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이 발행처에 따라 균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반면 NFT는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담고 있어 서로 교환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동일하지만 NFT가 적용될 경우 하나의 코인은 다른 코인과 대체 불가능한 별도의 인식 값을 갖게 됩니다.
▶가상자산의 열풍을 탄 NFT
NFT의 시초는 2017년 스타트업 대퍼랩스(Dapper Labs)가 개발한 ‘크립토키티(CryptoKitties)’가 꼽히는데, 이는 유저가 NFT 속성의 고양이들을 교배해 자신만의 희귀한 고양이를 만드는 게임입니다. 특히 2017년 말 이 게임의 디지털 고양이가 11만 달러(약 1억 2,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대퍼랩스는 2020년부터는 미국프로농구(NBA)와 손잡고 NFT 거래 플랫폼인 ‘NBA 톱 샷(NBA Top Sho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플랫폼에서는 유저들이 유명 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짧게 편집한 영상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대퍼랩스는 NBA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한된 수로 NFT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NFT는 가상자산에 희소성과 유일성이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디지털 예술품, 온라인 스포츠, 게임 아이템 거래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동안 그 영향력이 급격히 높아진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이 만든 10초짜리 비디오 클립은 온라인에서 언제든지 무료로 시청할 수 있지만, 2021년 2월 NFT 거래소에서 660만 달러(74억 원)에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엘론 머스크의 아내이자 가수인 그라임스는 2021년 3월 NFT 기술이 적용된 ‘워 님프’(War Nymph)라는 제목의 디지털 그림 컬렉션 10점을 온라인 경매에 올렸는데 20분 만에 580만 달러(65억 원)에 낙찰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NFT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NFT와 관련한 권리 구조와 법적 쟁점은, 기술적 이해뿐 아니라 관련 권리의 조율과 법적 해석이 함께 요구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NFT와 메타버스 등 신기술 기반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는 물론,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축적해온 법률 전문성과 오랜 저작권 실무 경험을 갖춘 오승종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NFT의 발행, 거래, 콘텐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소유권 간 권리 충돌 문제를 비롯해, NFT 비즈니스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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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손요한(russia@platu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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