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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1주기' 인권위원장 "위험의 외주화·이주화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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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1주기' 인권위원장 "위험의 외주화·이주화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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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1주기 맞아 안창호 위원장 성명 발표]
당시 사망자 중 비정규직 20명, 외국인 18명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와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가 23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와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가 23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24일 아리셀 참사 1주기를 맞아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의 반복된 희생을 낳는 노동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 "아리셀 참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존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우리 노동 현장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며 "기본적인 안전교육과 안전조치 미비, 책임 있는 관리체계 부재, 불법파견 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리셀 참사는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의 일차전지 생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숨진 사고다. 사망자 23명 중 20명이 비정규직, 18명이 이주노동자로 확인되면서 '위험의 외주화 및 이주화'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안 위원장은 "사망자 23명 중 20명이 비정규직으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채 비상구를 열 수 있는 카드조차 없이 위험에 내몰렸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짚었다. 이어 해당 참사가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11월 전국 산업단지 내 영세 제조업체 229곳을 감독해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관계법 위반 948건을 적발했는데 이 중 불법파견이 드러난 곳만 87곳에 달했다.

안 위원장은 "최근엔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와 더불어 저임금‧고위험‧고강도 노동환경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산업구조 말단부로 이주노동자가 집중되는 '위험의 이주화'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재 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 비율은 2022년 9.2%(85명), 2023년 10.4%(85명), 2024년 상반기 11.8%로 증가 추세다.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약 3.5%)의 세 배를 웃도는 수치다.


안 위원장은 이를 두고 "이주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 더 많이 노출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효과적인 안전교육과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끝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돼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도록 조속한 후속조치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인권위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유정 기자 yjhe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