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비즈 언론사 이미지

[단독] ‘백현동 뇌물수수’ 1심 징역 2년 6개월 전준경 前 민주연 부원장, 2심서 보석 신청

조선비즈 이선목 기자
원문보기

[단독] ‘백현동 뇌물수수’ 1심 징역 2년 6개월 전준경 前 민주연 부원장, 2심서 보석 신청

속보
北노동신문 접근 쉬워진다…정부, 일반자료로 재분류키로
백현동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앞서 전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준경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뉴스1

전준경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뉴스1



전씨는 지난 18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오는 27일로 잡혔다. 같은 날 이 사건 항소심 첫 재판도 열릴 예정이다.

전씨는 2015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부동산 개발 업체 7곳으로부터 고충 민원 및 지자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현금 7억8208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작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로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개발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바울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씨의 금품 수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에게는 2017년 1~7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뇌물 26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전씨는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19년~2020년 국토교통부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2021~2023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지냈다.

1심은 지난 4월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벌금 5200만원, 추징금 8억여원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전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전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선목 기자(letswi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