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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7억 추징금 낸 김민석… 출처 해명했지만 또 계산 안 맞아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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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7억 추징금 낸 김민석… 출처 해명했지만 또 계산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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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증인 0명’ 총리 후보 청문회

24~25일 이틀간 열리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재산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국회의원 세비 수입 등 5억4584만원을 벌었는데 추징금, 생활비, 교회 헌금, 아들 유학비 등으로 13억여 원을 썼다며 그 차액인 8억여 원의 자금 출처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추징금은 어떤 방식과 자금원으로 납부했는가’라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질의에 “세비 외 소득으로 내용 확인 후 정리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08년 총선 등을 앞두고 지인 3명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7억2000만여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2010년 8월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에 추징금 7억2000만여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후보자는 2011년 1월부터 작년 2월까지 추징금을 현금으로 납부했는데, 그 자금의 출처를 ‘세비 외 소득’이라고 처음 밝힌 것이다.

그런데 김 후보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세비 외 소득’ 내역은 추징금 납부액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원외(院外) 생활을 하던 2011~2019년 근로소득·기타소득 등으로 1억8042만원을 벌었고, 이 기간 동안 9555만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2020~2024년에는 국회의원 세비(5억1867만원)를 제외하고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2716만원을 벌었던 반면, 해당 기간에 추징금으론 6억2607만원을 냈다. 다시 말해 김 후보자가 14년간 추징금 7억2000만여 원을 납부하면서, 그 자금원으로 지목한 ‘세비 외 소득’이 실제로는 2억758만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지난 20일 BBS라디오에서 “(최근 5년간) 경사도 있었고 결혼도 있었고 조사도 있었고 출판 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며 이런 행사 등에서 현금 수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번 김 후보자 청문회는 증인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가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한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청문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가운데 증인을 거부하고 청문회에 임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김 후보자) 가족을 제외한 채무 관련 증인 5인으로만 좁혀서 최종적으로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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