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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김건희 의혹에 '묵묵부답'…검찰, 사기 혐의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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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김건희 의혹에 '묵묵부답'…검찰, 사기 혐의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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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 씨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전 씨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 뉴시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 씨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전 씨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 뉴시스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64) 씨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전 씨는 김건희 여사 청탁 의혹 관련 질문엔 입을 다물었다.

검찰은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전 씨에게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도 사기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하기 위해선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신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전 씨 측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 기부 행위와 자금 편취 행위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며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공소 혐의 외에 피고를 신문하는 것은 공소 제기 후 수사 내용이기 때문에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고도 했다.

앞서 전 씨 측은 이전 공판에서 "2018년 당시 전 씨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씨에게 자금을 전달한 정모 씨는 "해당 자금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전 씨에게 오히려 속아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정 씨 등에게서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4~8월 통일교 전 간부 윤모 씨에게 통일교 관련 사업 청탁을 위해 김 여사 선물용으로 다아이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천수삼 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더팩트DB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4~8월 통일교 전 간부 윤모 씨에게 통일교 관련 사업 청탁을 위해 김 여사 선물용으로 다아이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천수삼 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더팩트DB


전 씨는 이날 '김 여사 특검 관련 수사 기록 관련 입장이 있나', '목걸이랑 샤넬백 잃어버렸다는 입장 동일한가', '기업체 사건 수사 무마를 위해 통일교 전 간부 윤 씨 등에 경찰을 소개시켜준 적 있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 2022년 4~8월 통일교 전 간부 윤모 씨에게 통일교 관련 사업 청탁을 위해 김 여사 선물용으로 다아이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천수삼 등을 건네받은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 씨는 당시 윤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캠프에서 네트워크 본부 고문, 김 여사가 운영해온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통일교 측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국제연합(UN) 사무국의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의 통일교 행사 참석 △통일교의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각종 청탁을 목적으로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인 민중기 특검이 출범하면서 검찰은 조만간 관련 수사 자료를 특검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민 특검은 지난 18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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