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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군검찰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추가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3일 "군검찰이 이날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 촉구 의견을 철회했다고 특검에 알렸다"고 덧붙였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은 제2수사단과 관련된 인적 정보와 관련해 군사기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3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여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체포를 시도한 혐의 등이다. 문 전 사령관도 지난 1월6일 선관위 장악 지시에 따라 소령급 인원 8명에게 1인당 10발의 실탄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구속기소됐다.
군건찰은 6개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의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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