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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 보러 가자” 7세 유인해 성폭행 살해… 中, 20대 남성 사형 집행

조선일보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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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 보러 가자” 7세 유인해 성폭행 살해… 中, 20대 남성 사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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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7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주자치./지무뉴스

중국에서 7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주자치./지무뉴스


중국 법원이 7세 여자 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23일 홍성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6일 중국 후난성 최고인민법원은 살인 혐의와 성폭행 혐의로 각각 사형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주자치(28)를 처형했다.

주자치는 2021년 10월 30일 오전 후난성 창사시 창사현 산허 마을에서 당시 7세였던 여아를 숲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놀러 나간 딸을 찾아달라”며 공고를 내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그러나 피해 아동은 이틀 뒤 숲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10만위안(약 1924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으며 범행 사흘 뒤 주자치를 PC방에서 검거했다. 주자치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과 전혀 모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실종 아동 찾기 공고문에 올라온 피해 아동./ 지무뉴스

실종 아동 찾기 공고문에 올라온 피해 아동./ 지무뉴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무직이었던 주자치는 온라인 대출을 갚지 못해 답답한 상황에서 우연히 피해 아동을 길에서 마주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아이의 자전거를 봐주겠다며 접근한 뒤 “작은 토끼를 보러 가자”며 숲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 법원은 “저항할 능력이 없는 8살도 안 된 피해자를 상대로 죄질이 매우 심각하고 악랄하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그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돼 최고인민법원 승인을 거쳐 사형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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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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