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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김용현 측 집행정지 신청 기각 사유는...“담당 법원이 판단할 사항”

조선일보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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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김용현 측 집행정지 신청 기각 사유는...“담당 법원이 판단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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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뉴스1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의 공소 제기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각 날짜는 지난 21일이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정지를 구하는 대상이 특검의 수사 활동이 아니라 특검의 공소 제기와 이를 기초로 한 법원의 재판 작용에 관한 것인 점, 김 전 장관 측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항들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진행하는 재판절차에서 주장되고 판단될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해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본안 재판에서 다뤄져야 할 쟁점이라는 취지다.

앞서 지난 18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검은 김 전 장관을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20일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기소 건을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하고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잡았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하며 즉각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심문기일 당일인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접수한다”며 기피 신청을 제출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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