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대환·차정현 등 부장검사급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간 공수처에서 순직 사건을 맡아 수사해 온 이·차 부장검사 등을 받아 수사력을 보강하겠다는 취지다. 이 부장검사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이 속한 공수처 3부 부장검사이고, 차 부장검사는 수사팀장을 맡고 있다.
이 특검은 공수처 파견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의 면담은 24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공수처와 별도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과실치사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에도 검사나 수사관을 파견 받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대구지검의) 관련 수사 기록은 가져올 예정”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전날 류관석(군법무관 10기)·이금규(사법연수원 33기)·김숙정(변호사시험 1회)·정민영(변시 2회) 특검보와 연 첫 회의에서 “향후 수사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해병대원 특검팀은 서초동 인근 새로운 특검 사무실 후보군을 물색 중이다. 이 특검은 “(당초 가계약했던) 흰물결 빌딩에 가기로 했다가 여러 사정으로 진행이 안 돼서 다른 빌딩을 알아보고 있다”며 “사무실이 확정되면 빠른 속도로 특검 (준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 개시는 기본적으로 준비 기간이 끝난 다음에 한다. 준비 기간 내 수사하는 것은 증거 인멸이나 공소 유지 단계에서 사전에 하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사무실 입주가 가장 시급한 업무”라고 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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