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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美 인종차별 소송 ‘최종 승소’…法 “차별 정황 없다”

디지털데일리 황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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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美 인종차별 소송 ‘최종 승소’…法 “차별 정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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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례 승진 실패 경험 근거로 인종차별 주장

[디지털데일리 황대영 기자] 현대자동차 미국 앨라배마 생산법인(이하 현대차)이 전 직원이 제기한 직장 내 인종차별 소송에서 완전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현대차그룹 북미 법률 분쟁 중 드물게 완전한 법적 무혐의를 인정받은 사례로, 관련된 유사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앨라배마주(州) 중부 지방법원은 현대차가 청구한 약식판결 청구를 인용하고, 전 직원 스테이시 트림블(Stacy Trimble)이 제기한 인종차별 소송을 기각한다고 최종 판시했다. 법원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적 혹은 경험적 증거”가 부재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현대차 앨라배마 생산법인에서 근무했던 트림블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비롯됐다. 원고 측은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9차례 승진 지원에서 떨어진 경험을 근거로 인종에 따른 차별을 주장했다. 또 조립 부서에서 흑인 승진 사례가 많지만, 사무직에 가까운 스페셜리스트나 엔지니어링 부서 등에서는 백인 직원들이 주로 승진한다는 구조적 불균형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한 개인적 인상이나 믿음은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트림블이 승진한 지원자들과 비교해 자신의 역량이 더 우월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단순히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종차별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현대차가 내세운 각 지원자의 경험, 역량, 면접 내용 등에 기반한 평가 방식이 타당했다고 인정했다.

소송 문건에 따르면 트림블이 지원한 9개 직무 중 6건은 애초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사례다. 법원은 이 6건에 대해서 차별 여부를 논의할 여지조차 없다고 판단했다. 또 남은 3건에 대해서도 현대차가 주장한 품질보증 시스템 경험, 용접공정 이해도, 프로젝트 리더십 경험 등을 근거로 채용 결정을 내린 부분을 수용했다.

특히 법원은 “고용주는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든, 오류가 있는 판단이든, 설령 전혀 이유 없는 판단이라도, 그것이 차별 목적이 아닌 이상 합법이다”라며 현대차의 판단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재판을 맡은 마이런 H. 톰프슨(Myron H. Thompson) 판사는 “피고 측(현대차 앨라배마 생산법인)의 약식판결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는 소송을 통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며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현대차는 사건의 실질적인 종결을 얻어냈다. 법원은 “민사소송 규칙 제54(b)에 따라 사건을 더 이상 지연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본 판결이 사건의 최종 종결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림블이 제기한 모든 청구는 종료됐고, 현대차는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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