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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CC 분쟁 “넥센 승소”…소송 6개사엔 씁쓸한 뒷맛

헤럴드경제 김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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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CC 분쟁 “넥센 승소”…소송 6개사엔 씁쓸한 뒷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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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CC 경영권 두고 친했던 상공인들 반목
4년간 소송…대법원서 넥센 측 승소
가야CC 클럽하우스 [가야컨트리클럽 홈페이지 갈무리]

가야CC 클럽하우스 [가야컨트리클럽 홈페이지 갈무리]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남 김해의 대형 골프장 가야컨트리클럽(가야CC) 경영권을 두고 벌어진 부산 상공계의 내홍이 4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부산지역 기업간 반목이란 씁쓸한 결과가 남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달 태웅·서원홀딩스·삼한종합건설 등 3개사가 넥센·성우하이텍·쿠쿠홀딩스 등 3개사와 그 자회사 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야CC 주식양도 청구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를 통해 원고 패소를 선고한 2심 판결은 확정되게 됐다. 양측은 가야CC 지분 구조와 경영권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여온 바있다.

지난 2021년 넥센·성우하이텍·쿠쿠홀딩스·태웅·서원홀딩스·삼한종합건설·세운철강은 100억원씩을 출자해 특수목적법인을 만든 뒤 매물로 나온 가야CC를 인수했다. 당시 가깝게 지냈던 7개 기업 대표가 다함께 즐겁게 노후를 보내자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세운철강이 2019년 빠지면서 대주주가 6개 회사로 조정됐고 균열이 생겼다. 2020년 별세한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가야CC 지분이 2세들에게 승계됐고, 넥센 측이 이들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뒤 성우하이텍과 쿠쿠홀딩스에만 일부를 양도한 것이다.

이어 2021년 넥센 등 3개 사가 경영권을 확보했고, 발끈한 태웅 등 나머지 3개 사가 주식양도 등 소송을 걸었다. 주주협약에 ‘자기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려는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 모두에게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주식을 인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넥센 등이 이를 어겼다는 점에서였다.

1심 법원은 2023년 태웅 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롯데그룹 측에서 인수한 주식은 해당 주주협약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또 대법원도 지난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그러는 사이 강한 유대감을 가졌던 6개 기업 대표는 반으로 갈라져 얼굴을 붉히는 사이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