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위해 재판 속행" 요청했지만 그대로 변론종결
이후 소란 피우다 퇴정…나가면서도 검사 향해 욕설
이후 소란 피우다 퇴정…나가면서도 검사 향해 욕설
![]() |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대법정 내부. 해당 사진은 기사와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검사를 향해 욕설을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검사를 향해 항의와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위해 재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해달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그대로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하자 A씨는 최후발언에서 "이해가 안 되는게 구형이 5년이라고요? 재판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지금…"이라며 항의했다. 판사의 한 차례 제지에도 다시 그는 "5년 구형을 바로 때리는 사람이 어딨냐"고 소리쳤다.
소란이 이어지던 중 판사가 선고 날짜를 지정하자 A씨는 재판장에게도 "연기가 아니고 판결을 선고한다구요? 어느정도 합의를 (하도록) 노력하게 기회를 주셔야 할 거 아냐, 판사님"이라고 외치며 다시 소란을 피웠다.
A씨는 강제 퇴정을 당하는 와중에도 "재판이 장난이냐"고 외치며 검사를 향해 욕설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지만,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재판을 받다가 법정에서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웠다"며 "법정모욕죄는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원심은 이 사정을 모두 고려했고, 특별히 달리 볼 사정도 없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