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열린 ‘인공지능 전환(AX) 연구거점 조성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김 총리 후보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이날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배당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서울중앙지검에 김 후보자를 고발한 건이다. 이 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직무상 청탁·입법·정책 결정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5년간 추징금, 헌금, 아들 유학비 등으로 13억원가량을 지출했는데 같은 기간 공식적인 수입은 5억원 안팎이라며, 자산 형성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부의금 또는 강연료 등 수입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에 열린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