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
국토교통부가 20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투기 수요 관리 대책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이 보고됐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로드맵을 제시하는 기구인 만큼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치솟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대책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 경제2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등 11명의 실·국장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업무보고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방안과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 등을 보고했다.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공공주택 확대를 통한 공급 대책이 주로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으로 공공분양 확대를 통한 공급을 꼽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공약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고 투기 우려 없는 다양한 공공분양 공급을 확대하겠다”면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 대통령이 제시한 ▲토지 임대부 ▲이익공유형(환매조건부) ▲지분적립형 ▲분야전환공공임대 주택 등의 다양한 공공주택 유형을 개발·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공급 확대와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확대, 신축매입임대 확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 활성화 등이 방안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중 처음으로 '시범단지 현대우성'이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받았다. 사진은 분당신도시 전경. /뉴스1 |
부동산 투기 수요 관리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을 것으로도 보인다. 국정기획위가 지난 17일 발표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에서 ‘투기 수요에 대한 합리적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국토부가 이와 관련한 대책을 준비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에서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과도한 레버리지 효과에 따른 투기적 수요는 합리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과거 ‘빚내서 집사라’ 같은 정책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육성과 RE100 산업단지 등 성장거점 조성 전략 등에 대해 보고했다. 지반침하 등 안전관리 강화, 탄소중립을 위한 국토교통산업의 친환경 전환 등도 논의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은 큰 틀에서 방향성만 제시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보고가 전체 실·국의 향후 5년간의 업무 방향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인 만큼 세부적인 집값 안정화 대책 등이 포함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회 관계자 또한 “각 부처가 아직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고민을 하는 단계”라며 확정된 구체적인 내용의 대책 등이 논의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국토부에 보고한 과제들의 세부 이행계획 등을 충실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균형발전 주무부처로서 실질적인 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소외되고 소멸 중인 지방을 다시 살리기 위한 이행가능한 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국토부 등이 따로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토부의 업무보고에서 집값 문제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지는 확인해봐야겠지만, 보고 내용에 포함돼 있더라도 동향 정도였을 것”이라며 “(집값 안정화 대책은) 국정기획위원회가 논의하고 결론을 내려서 정책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대통령실과 국토부에서 모니터링하고 판단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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