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 거액 기부…전북선관위, 검찰 고발

연합뉴스 임채두
원문보기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 거액 기부…전북선관위, 검찰 고발

속보
쿠팡 법무부사장, '보상쿠폰 사용시 이의제기 제한' 가능성에 "논의 안해"
국회의원 후원회·도교육감 후보 후원회에 총 9천만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지역 국회의원 등 후원회에 타인 명의로 거액을 후원한 인물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전북교육감 후보자 B씨 후원회에 자기 가족·회사 직원 등 12명의 명의로 총 6천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24년 5월 국회의원 C씨와 D씨 후원회에 가족 등의 명의로 각각 2천만원, 1천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자금법은 누구든 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후원금 한도도 연간 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타인 명의 후원, 기부 한도액 초과 등 정치자금 불법 기부가 근절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