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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사건, 내란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로 배당

머니투데이 정진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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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사건, 내란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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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건이 기존 내란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김 전 장관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배당했다.

그간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전담해 왔다.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5일엔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수행비서 역할이던 측근 양모씨에게 지시한 혐의 등이다.

조 특검은 기소하면서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을 기점으로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내란 사건을 담당하던 형사합의25부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했다. 만료로 풀려나면 주거지·접견·통신 제한받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되는데 보석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직권 보석 허가로 석방 결정을 내린 것이다.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항고했다.

기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병합을 요구하는 서면도 냈지만 일단 다른 재판부로 배당됐다. 한성진 부장판사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을 맡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재판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나 파기환송심 재판은 멈춰있는 상태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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