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인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16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113만명의 소상공인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후 심사를 거쳐 소각에 나선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앞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2차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에 4000억원, ▲새출발기금 확대에 7000억원, ▲성실회복 프로그램에 3000억원 등 소상공인 재기지원에 모두 1.4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총 143만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득 재산심사를 통해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의 채권은 소각한다. 현재 채무에 대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 최대 80%를 감면하고 분할 상환 기간을 10년으로 조정한다.
이같은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과 관련한 소요 예산을 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채권 규모인 16조4000억원에 평균 매입가율 5%를 적용한 것이다. 소요재원 8000억원은 이번 2차 추경에 4000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4000억원은 금융권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미 주요 은행 지주사를 중심으로,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약 1조2000억원 규모(4대 은행 기준)의 민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된 바 있기때문에 은행권의 반응이 주목된다. 다만 은행권이 부담하게될 금액이 4000억원을 초과할 여지도 있지만 지원 프로그램 내용이 달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와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기존보다 확대 시행된다. 총 채무 1억원 이하, 저소득(중위소득 60% 이하) 연체 차주의 채무 원금의 90%를 감면하고 최대 20년 분할 상환으로 완화했다. 기존엔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60~80%를 감면했고 최대 분할 상환 기간은 10년이었다.
또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도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였지만, 이번 조치로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여기에 7000억원을 투입하고, 약 10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성실회복 프로그램' 경우, 해당 소상공인 19만명에 대해 1%포인트 수준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한편 이번 취약차주 채무프로그램으로 인해 자칫 '빚을 갚지 않아도 되다'는 모럴 해저도(도덕적해이)가 생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정부는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하게 선별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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