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밀반송 실행 구조와 단계별 역할. 수원지검 제공 |
시세 차익을 노리고 우리나라를 금괴 밀수출 경로로 악용, 30억원 규모 금괴를 밀반송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동현)는 홍콩·한국·일본 3개국을 무대로 금괴를 대량 밀반송한 총괄책 A(57)씨와 중간관리책 B(49)씨 등 3명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투자자와 모집·인솔·운반책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금괴 밀반출을 지시하고 자금을 투자한 실제 배후 C(49)씨와 C씨의 변호인 D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약 30㎏을 8회에 걸쳐 인천공항 환승구역 내 화장실에서 인솔책과 운반책이 금괴를 몰래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에 밀반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금괴 1㎏의 시세는 홍콩의 경우 약 8000만원, 일본은 약 8800만원이었다. 일본에 밀반송된 금괴는 브로커를 통해 유통돼 매입가 대비 5% 안팎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괴 밀반송 형사사건 법률대리를 맡았던 변호사 D씨는 소속 법무법인 자금을 횡령해 이 사건에 1억 원을 투자하고, 공범들에게 국내 관세법 적용을 회피하는 법률 컨설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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