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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외 오가며 ‘입영 연기’ 의혹 전직 스타트업 대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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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외 오가며 ‘입영 연기’ 의혹 전직 스타트업 대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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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외국에 머무르며 입영 연기 제도를 악용해 병역 의무를 회피한 의혹을 받는 스타트업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ㄱ씨를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최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ㄱ씨를 송치하면서 수사에 들어갔다.



필리핀 영주권을 보유한 ㄱ씨는 수년간 국내외를 오가며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병역법에 따라 영주권자는 37살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대신 1년 동안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거나 영리활동을 할 땐 병역 의무가 생긴다. ㄱ씨는 이렇게 병역을 연기하기 위해 국내에서 화장품 수출 등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억원대 수익을 가족 명의 계좌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은 지 한 달이 안 됐다.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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