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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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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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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19일 재판 뒤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19일 재판 뒤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


자신의 지역구 총선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30대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대덕2)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송 의원은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9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 판결을 내려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직원 ㄱ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은 지난해 2월4일 출근하기 위해 선거캠프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ㄱ씨의 엉덩이를 3차례에 걸쳐 만지고, 한 달여 뒤인 3월7일 밥을 사준다고 ㄱ씨를 불러내 차 안과 길거리에서 ㄱ씨의 손과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송 의원 변호인은 “엘리베이터 앞에선 엉덩이가 아닌 허리 부위를 격려 차원에서 가볍게 친 것이고, 차와 길에서 손이나 엉덩이를 잡거나 만진 기억은 없고, 스쳤을 수 있으나 고의나 추행 목적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 구형 뒤 최후 진술에서 송 의원은 “정치권에 오래 몸담다 보니 악수나 다소의 신체 접촉은 습관처럼 해온 의미 없는 행위였다. 제 행동으로 불쾌감을 느꼈을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며 “여전히 정치의 꿈을 가지고 있으나 자중하는 마음에서 (지난해 피소 뒤 탈당한 국민의힘) 복당 제의도 거절한 상태이고, 정치 인생이 여기 끝나지 않고 대전시민을 위해 계속 봉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원의 90% 이상이 국민의힘인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9월 본회의에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송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부결했고, 이후 송 의원은 어떠한 제재 없이 시의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 뒤 기자들 앞에서 송 의원은 “제명당할 정도의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의원이고 공인이지만, 나도 부인과 자식이 있는데 언론이 나를 너무 배려하지 않는 부분이 아쉽다”고 했다. “재판에서 정치인으로서 다소의 신체 접촉을 해왔다고 말했는데, 평소에도 유권자들을 만나면 악수 이외에 허리춤 친다든가 다른 신체 접촉을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송 의원은 “별로 없다. 오히려 유권자가 거꾸로 저에게 스킨십을 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이날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 “공적인 책임을 가진 자가 시민에게 가한 성폭력은 개인의 범죄를 넘어 시민 공동체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다. 무거운 책임과 상응하는 처벌만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며 “재판부의 단호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3일 오후 2시 대전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린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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