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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김봉현 술접대 검사들, 항소심서 유죄 판결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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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김봉현 술접대 검사들, 항소심서 유죄 판결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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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향응가액 120만9166만원…100만원 초과”
향응 제공 김봉현 회장엔 벌금 300만원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의엽 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를 무죄로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에는 벌금 300만원, 나 전 검사와 이 변호사에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나 전 검사에는 추징금 102만9166만원도 부과했다.

나 전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술자리 총비용을 536만원이라고 조사했고, 당시 자리에 동석한 이 변호사와 나 검사, 김 전 회장의 향응 금액이 1회 100만원을 넘는 114만5333원으로 계산해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라고 봤다.

피고인들은 술은 마신 사실은 인정했지만, 중간에 떠난 다른 검사 2명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총 7명이 드나든 술자리여서 총 향응액수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2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원심이 향응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잘못 산정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나 전 검사와 이 변호사의 제공받은 향응가액을 102만9166원으로 판단하고 100만원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나 전 검사는 초범이고 이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 참석했을 뿐 먼저 김 전 회장에게 고가의 향응을 요구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야 할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사법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변호사에 대해서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김 전 회장과 전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9일 나 전 검사에 대해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약 349만원 처분 등 중징계를 내렸다. 이어 같은달 23일 나 전 검사는 사직 의사를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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